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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소상공인단체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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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6. 6. 2.>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청구인단체명(대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 담당자명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청구사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귀하
첨부서류1.「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접수재심의 청구서 검토심의ㆍ의결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고시
청구인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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