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6. 6. 2.> | |||||||||||||||||||||||||||||||
|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
| 청구인 | 단체명(대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실무 담당자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청구사유 |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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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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