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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소상공인단체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소상공인단체의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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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의 기준(제2조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의 규모
(가입된 총 회원사의 수)
인정조건(소상공인 회원사의 수 또는 비율이 아래 조건 이상)
소상공인 회원사의 수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10개 ~ 50개10개30%
51개 ~ 300개50개
301개 ~300개
비고: 단체가 인정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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