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제2조 관련) | ||
| 중소기업자단체의 규모 (가입된 총 회원사의 수) | 인정조건(소상공인 회원사의 수 또는 비율이 아래 조건 이상) | |
| 소상공인 회원사의 수 |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 |
| 10개 ~ 50개 | 10개 | 30% |
| 51개 ~ 300개 | 50개 | |
| 301개 ~ | 300개 | |
| 비고: 단체가 인정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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