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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소상공인단체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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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이행강제금은 매회 「해당 1일당 부과금액 × 부과 대상 기간(일수)」으로 산출된 금액을 부과한다.
위반행위 관련 1일 평균 매출액부과
비율
1일당 부과금액 산정방법
가. 1천만원 이하2/1001일 평균 매출액 × 2/100
나.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3/10020만원 + (1일 평균 매출액 중 1천만원 초과분 × 3/100)
다. 1억원 초과4/100290만원 + (1일 평균 매출액 중 1억원 초과분 × 4/100)
비고: "1일 평균 매출액"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기간에 법 제8조의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그 부과 대상 기간의 일수(日數)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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