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이행강제금은 매회 「해당 1일당 부과금액 × 부과 대상 기간(일수)」으로 산출된 금액을 부과한다. | ||
| 위반행위 관련 1일 평균 매출액 | 부과 비율 | 1일당 부과금액 산정방법 |
| 가. 1천만원 이하 | 2/100 | 1일 평균 매출액 × 2/100 |
| 나.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100 | 20만원 + (1일 평균 매출액 중 1천만원 초과분 × 3/100) |
| 다. 1억원 초과 | 4/100 | 290만원 + (1일 평균 매출액 중 1억원 초과분 × 4/100) |
| 비고: "1일 평균 매출액"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기간에 법 제8조의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그 부과 대상 기간의 일수(日數)로 나누어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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