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15.> | |
| 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 | |
| 1. 기동장비: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장비 | |
| 구분 | 품목 |
| 가. 소방자동차 |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등 |
| 나. 행정지원차 | 행정 및 교육지원차 등 |
| 다. 소방선박 |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등 |
| 라. 소방항공기 | 고정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 등 |
| 2. 화재진압장비: 화재진압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
| 구분 | 품목 |
| 가. 소화용수장비 | 소방호스류, 결합금속구, 소방관창류 등 |
| 나. 간이소화장비 | 소화기, 휴대용 소화장비 등 |
| 다. 소화보조장비 | 소방용 사다리, 소화 보조기구, 소방용 펌프 등 |
| 라. 배연장비 | 이동식 송ㆍ배풍기 등 |
| 마. 소화약제 | 분말 소화약제, 액체형 소화약제, 기체형 소화약제 등 |
| 바. 원격장비 | 소방용 원격장비 등 |
| 3. 구조장비: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
| 구분 | 품목 |
| 가. 일반구조장비 | 개방장비, 조명기구, 총포류 등 |
| 나. 산악구조장비 | 등하강 및 확보장비, 산악용 안전벨트, 고리 등 |
| 다. 수난구조장비 | 급류 구조장비 세트, 잠수장비 등 |
| 라. 화생방 및 대테러 구조장비 | 경계구역 설정라인, 제독ㆍ소독장비, 누출물 수거장비 등 |
| 마. 절단 구조장비 | 절단기, 톱, 드릴 등 |
| 바. 중량물 작업장비 | 중량물 유압장비, 휴대용 윈치(winch: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장비를 말한다), 다목적 구조 삼각대 등 |
| 사. 탐색 구조장비 | 적외선 야간 투시경, 매몰자 탐지기, 영상송수신장비 세트 등 |
| 아. 파괴장비 | 도끼, 방화문 파괴기, 해머 드릴 등 |
| 4. 구급장비: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
| 구분 | 품목 |
| 가. 환자평가장비 | 신체검진기구 등 |
| 나. 응급처치장비 | 기도확보유지기구, 호흡유지기구, 심장박동회복기구 등 |
| 다. 환자이송장비 | 환자운반기구 등 |
| 라. 구급의약품 | 의약품, 소독제 등 |
| 마. 감염방지장비 | 감염방지기구, 장비소독기구 등 |
| 바. 활동보조장비 | 기록장비, 대원보호장비, 일반보조장비 등 |
| 사. 재난대응장비 | 환자분류표 등 |
| 아. 교육실습장비 | 구급대원 교육실습장비 등 |
| 5. 정보통신장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전달 및 정보교환ㆍ분석에 필요한 장비 | |
| 구분 | 품목 |
| 가. 기반보호장비 | 항온항습장비, 전원공급장비 등 |
| 나. 정보처리장비 | 네트워크장비, 전산장비, 주변 입출력장치 등 |
| 다. 위성통신장비 | 위성장비류 등 |
| 라. 무선통신장비 | 무선국, 이동 통신단말기 등 |
| 마. 유선통신장비 | 통신제어장비, 전화장비, 영상음향장비, 주변장치 등 |
| 6. 측정장비: 소방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조사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 | |
| 구분 | 품목 |
| 가. 소방시설 점검장비 | 공통시설 점검장비, 소화기구 점검장비, 소화설비 점검장비 등 |
| 나.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 | 발굴용 장비, 기록용 장비, 감식감정장비 등 |
| 다. 공통측정장비 | 전기측정장비, 화학물질 탐지ㆍ측정장비, 공기성분 분석기 등 |
| 라. 화생방 등 측정장비 | 방사능 측정장비, 화학생물학 측정장비 등 |
| 7. 보호장비: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 | |
| 구분 | 품목 |
| 가. 호흡장비 | 공기호흡기, 공기공급기, 마스크류 등 |
| 나. 보호장구 |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등 |
| 다. 안전장구 | 인명구조 경보기, 대원 위치추적장치, 대원 탈출장비 등 |
| 8. 보조장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 |
| 구분 | 품목 |
| 가. 기록보존장비 | 촬영 및 녹음장비, 운행기록장비, 디지털이미지 프린터 등 |
| 나. 영상장비 | 영상장비 등 |
| 다. 정비기구 | 일반정비기구, 세탁건조장비 등 |
| 라. 현장지휘소 운영장비 | 지휘 텐트, 발전기, 출입통제선 등 |
| 마. 그 밖의 보조장비 | 차량이동기, 안전매트 등 |
| 비고: 위 표에서 분류된 소방장비의 분류 기준ㆍ절차 및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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