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6조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4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다.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36조제4항제3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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