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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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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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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6조제4항제1호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4항제2호시정명령지정취소
다.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36조제4항제3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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