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장비와 동일한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 | 200 | 400 | 500 |
| 나.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장비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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