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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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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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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제6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소방장비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소방장비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4조제6항제1호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제6항제2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4조제6항제3호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라.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4조제6항제4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법 제14조제6항제5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바.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법 제14조제6항제6호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4조제6항제7호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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