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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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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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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
1. 소방장비의 검사 등의 수수료 산정기준
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준용한다.
나. 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기계ㆍ설비 부문의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다. 나목의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소방장비운용자 교육: 고급기술자 1명
2) 검사: 중급기술자 1명
3) 정밀점검: 중급기술자 2명
라. 표준공량은 검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하루근무 8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수수료 산정
가. 소방장비운용자 교육, 검사 및 정밀점검의 각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표준공량과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3)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출한 비용에서 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산정한다.
다. 소방장비운용자 교육에 필요한 숙박비 및 식비는 가목의 수수료와 별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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