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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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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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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정지기간에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소방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제6항제2호50만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4조제6항제3호100만원
다.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4조제6항제4호1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법 제14조제6항제5호100만원
마.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법 제14조제6항제6호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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