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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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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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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08.2.22>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구분사업가축
두수
축사 및 부대시설초지 또는 사료포비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포
(헥타르)
1. 한우
(육우)
사육사업1두당7.550.50.25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한우
(육우)
비육사업1두당7.550.20.1
3. 유우목장사업1두당1170.50.25
4. 양목장사업10두당830.50.25
5. 사슴목장사업10두당66160.50.25
6. 토끼사육사업100두당3370.20.1친칠라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돼지양돈사업5두당5013--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가금양계사업100수당3316--
9. 밍크사육사업5수당77--여우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