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08.2.22> | |||||||
|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
| 구분 | 사업 | 가축 두수 | 축사 및 부대시설 | 초지 또는 사료포 | 비고 | ||
| 축사 (제곱미터) | 부대시설 (제곱미터) | 초지 (헥타르) | 사료포 (헥타르) | ||||
| 1. 한우 (육우) | 사육사업 | 1두당 | 7.5 | 5 | 0.5 | 0.25 |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한우 (육우) | 비육사업 | 1두당 | 7.5 | 5 | 0.2 | 0.1 | |
| 3. 유우 | 목장사업 | 1두당 | 11 | 7 | 0.5 | 0.25 | |
| 4. 양 | 목장사업 | 10두당 | 8 | 3 | 0.5 | 0.25 | |
| 5. 사슴 | 목장사업 |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6. 토끼 | 사육사업 | 100두당 | 33 | 7 | 0.2 | 0.1 | 친칠라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7. 돼지 | 양돈사업 | 5두당 | 50 | 13 | - |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8. 가금 | 양계사업 | 100수당 | 33 | 16 | - | - | |
| 9. 밍크 | 사육사업 | 5수당 | 7 | 7 | - | - | 여우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