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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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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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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2. 27.>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규모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개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500마리
비고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3. 개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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