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2. 27.> | |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
| 가축별 | 규모 |
|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개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500마리 |
| 비고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3. 개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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