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4. 11.> |
|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 |
|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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