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2.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7조제1호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
|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7조제2호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 3. 법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7조제4호 | 다음 각 목의 수입금액에 따라 해당 각 목에서 규정한 금액 | |||||||
| 가. 수입금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2,000만원 | |||||||||
| 나. 수입금액이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 | |||||||||
| 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 |||||||||
| 라.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
| 4.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7조제3호 | ||||||||
| 가. 과세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224조제3항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이하 이 표에서 “제출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한 명령 |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 ||||||||
| 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락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명령 |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 ||||||||
| 다.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명령 |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 ||||||||
| 비고 1.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란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금액으로 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된 수입금액 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관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3.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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