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 자료집중기관 | |
| 1.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 |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 |
| 2.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지출액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 3.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교육비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국립유치원은 제외한다) 또는 「고등교육법」ㆍ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 교육부 | |
| 다. 삭제 <2024. 6. 25.> | ||
| 5.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고용노동부 | |
| 6.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 7.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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