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법 제17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65조의3제2항제1호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건별 500만원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
|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법 제176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5조의3제2항제2호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건별 500만원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
| 3.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7조제1호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 4.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7조제2호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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