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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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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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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법 제17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65조의3제2항제1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5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법 제176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5조의3제2항제2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5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3.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77조제1호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4.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77조제2호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그 밖의 명령건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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