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 ]소교량 [ ]세천 [ ]취입보 [ ]낙차공 [ ]농로 [ ]마을진입로 관리 번호: | |||||||||||||||||||||||||
| 1. 시설 현황 | |||||||||||||||||||||||||
| 시설 명칭 | 관리자 | 대장작성일 | |||||||||||||||||||||||
|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 위험시설 지정일 | 년 월 일 | 위험시설 지정 고시번호 | ||||||||||||||||||||||
| 위치(구간) | 00시ㆍ군 00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 | ||||||||||||||||||||||||
| 제 원 | 연장: m, 폭: m | 수혜 구역 | 농경지: ha, 건물: 동 | ||||||||||||||||||||||
| 시설부속물 | 총 개소(유형별: ) | ||||||||||||||||||||||||
| 그 밖의 사항 | |||||||||||||||||||||||||
| 2. 시설 정비 현황 | |||||||||||||||||||||||||
| 구분 | 전체계획 | 이미 시행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비고 | ||||||||||||||||
| 사업량 | 연장 = m 폭 = m | ||||||||||||||||||||||||
| 사업비 | 백만 원 | ||||||||||||||||||||||||
|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
| 시설부속물 | |||||||||||||||||||||||||
| 비고: 1. 시설 명칭은 00소교량, 00세천, 00취입보, 00낙차공, 00농로 및 00마을진입로의 방식으로 그 지역 마을명이나 골짜기, 뜰 명칭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되 기존의 법정하천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시설 현황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란은 관리청 외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 적는다. 3. 시설 현황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유형별로 아래의 사항을 적는다. 가. 소교량: 날개벽 현황 나. 세천: 자연제방, 돌망태, 석축, 호안블록 등의 현황 다. 취입보 및 낙차공: 어도 현황 라. 농로 및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토지 필지 수 및 면적 4. 세천 내에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시설부속물"란에 적는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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