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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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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규모 공공시설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공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응급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응급조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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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 m, 백만원, %)
시설
명칭
위치전체 정비 계획정비된 부분중기 정비 계획5개년 후
정비 대상
우선
순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정
비
율
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사업 효과
사
업
량
사
업
비
정
비
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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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사
업
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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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사
업
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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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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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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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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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수
혜
자
(명)
농
경
지
(ha)
건

물
(동)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비고: 1. 시설 명칭은 00소교량, 00세천, 00취입보, 00낙차공, 00농로 및 00마을진입로의 방식으로 그 지역 마을명이나 골짜기, 뜰 명칭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되 기존의 법정하천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위치는 시/군, 읍/면/동, 통/리, 번지까지 적는다.
3. 소요 사업비는 전년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4. 중기 정비 계획에는 전체 정비 계획 중 5개년 사업분을 적고, 나머지는 "5개년 후 정비 대상"란에 일괄하여 적는다.
5. 정비율은 사업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6. "사업효과"란에는 정비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 수, 농경지 면적 및 건물의 수를 적으며,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한다.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