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 m, 백만원, %) | ||||||||||||||||||||||||||
| 시설 명칭 | 위치 | 전체 정비 계획 | 정비된 부분 | 중기 정비 계획 | 5개년 후 정비 대상 | 우선 순위 | ||||||||||||||||||||
| 사 업 량 | 사 업 비 | 사 업 량 | 사 업 비 | 정 비 율 | 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사업 효과 | |||||||||||||||
| 사 업 량 | 사 업 비 | 정 비 율 | 사 업 량 | 사 업 비 | 사 업 량 | 사 업 비 | 사 업 량 | 사 업 비 | 사 업 량 | 사 업 비 | 사 업 량 | 사 업 비 | 수 혜 자 (명) | 농 경 지 (ha) | 건 물 (동) | 사 업 량 | 사 업 비 | |||||||||
| 계 | ||||||||||||||||||||||||||
| 비고: 1. 시설 명칭은 00소교량, 00세천, 00취입보, 00낙차공, 00농로 및 00마을진입로의 방식으로 그 지역 마을명이나 골짜기, 뜰 명칭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되 기존의 법정하천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위치는 시/군, 읍/면/동, 통/리, 번지까지 적는다. 3. 소요 사업비는 전년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4. 중기 정비 계획에는 전체 정비 계획 중 5개년 사업분을 적고, 나머지는 "5개년 후 정비 대상"란에 일괄하여 적는다. 5. 정비율은 사업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6. "사업효과"란에는 정비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 수, 농경지 면적 및 건물의 수를 적으며,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한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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