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1998.2.24>삭제
별표 제4호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4.7>삭제
|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8. 1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선박 항행의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가.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1호 | 150 | ||
|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3항제1호 | 50 | ||
| 다.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3항제2호 | 50 | ||
|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2호 | 150 | ||
| 마.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호 | 360 | ||
| 바.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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