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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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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1998.2.24>삭제
별표 제1호의3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4.7>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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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8.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선박 항행의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경우법 제31조제2항제1호150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3항제1호50
다.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3항제2호50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1조제2항제2호150
마.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1호360
바.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2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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