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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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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1998.2.24>삭제
별표 제1호의3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4.7>삭제

별표 제2호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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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16.>
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
1. 항해사
시험과목과목내용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항해항해계기6급 항해사 이상
항로표지3급 항해사 이하
해도(수로도지)3급 항해사 이하
조석 및 해류3급 항해사 이하
지문항법6급 항해사 이상
천문항법5급 항해사 이상
전파 및 레이더 항법6급 항해사 이상
항해계획4급 항해사 이상
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통신영어5급 항해사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운용선박의 구조 및 설비2급 항해사 이하
선박의 이동 및 조종6급 항해사 이상
선박의 복원성6급 항해사 이상
당직근무3급 항해사 이하
기상 및 해상6급 항해사 이상
선박의 동력장치6급 항해사 이상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6급 항해사 이상
선내의료3급 항해사 이하
수색 및 구조, 해상통신6급 항해사 이상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3급 항해사 이상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2급 항해사 이상
법규「개항질서법」6급 항해사 이상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5급 항해사 이상
「선박안전법」6급 항해사 이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4급 항해사 이상
「해양환경관리법」6급 항해사 이상
「상법」(해상편)3급 항해사 이상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6급 항해사 이상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6급 항해사 이상
영어국제해사기구의 표준 해사통신영어5급 항해사 이상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5급 항해사를 제외한다)
해사영어3급 항해사 이상
전문상선화물의 취급 및 적하6급 항해사 이상
「선박법」3급 항해사 이하
해운실무(보험편 포함)3급 항해사 이상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4급 항해사 이상
어선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6급 항해사 이상
「어선법」3급 항해사 이하
수산실무3급 항해사 이상
해사관련 국제협약(어선)4급 항해사 이상
비고
1. 면접시험(영어 과목은 제외한다)은 과목내용과 관련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한다.
2. 영어 과목의 면접시험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되, 과목 내용의 세부 항목과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와 「어선법」의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은 항해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2. 기관사
시험과목과목내용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기관(1)내연기관6급 기관사 이상
외연기관6급 기관사 이상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6급 기관사 이상
연료 및 윤활제6급 기관사 이상
기관(2)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6급 기관사 이상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6급 기관사 이상
기계공작법5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하
열역학 및 열전달3급 기관사 이상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3급 기관사 이상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3급 기관사 이상
조선학(5급 기관사의 경우에는 선체구조에 한정한다)5급 기관사 이상
2급 기관사 이하
설계제도5급 기관사 이상
3급 기관사 이하
기관(3)전기공학 및 전기기기6급 기관사 이상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6급 기관사 이상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3급 기관사 이상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3급 기관사 이상
직무일반당직근무 및 직무일반3급 기관사 이하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3급 기관사 이하
응급의료3급 기관사 이하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6급 기관사 이상
방화 및 소화 방법3급 기관사 이하
해사관계 법령3급 기관사 이하
기관관리2급 기관사 이상
승무원관리 및 훈련3급 기관사 이상
해사관련 국제협약3급 기관사 이상
기관영어5급 기관사(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영어기관영어5급 기관사 이상(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5급 기관사를 제외한다)
해사영어3급 기관사 이상
비고
1. 면접시험(영어 과목은 제외한다)은 과목내용과 관련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한다.
2. 영어 과목의 면접시험은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되, 과목 내용의 세부 항목과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전자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얻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기관(3), 직무일반 및 영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2의2. 전자기관사
시험과목과목내용
전자기관(1)전기공학
전자기기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전자기관(2)선박자동화 및 선내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전자 분사제어 시스템
전자항해 시스템
무선통신 시스템
갑판기기와 하역기기 제어 시스템
전력변환 시스템
직무일반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응급의료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방화 및 소화 방법
해사관계 법령
승무원관리 및 훈련
해사관련 국제협약
영어기관영어
해사영어
비고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3급 기관사 이상 또는 기관전문 3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자기관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직무일반 및 영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3. 통신사
시험과목과목내용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1. 선박통신 운용1. 선박통신설비의 보수 관리
2. 수색과 구조 무선통신
3. 허위의 조난경보 방지와 취소절차
4. 선박보고시스템
5. 무선통신 의료서비스
6. 국제신호서와 표준해사항해용어의 이용
2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3급 통신사이상
2. 비상무선 통신1. 퇴선, 화재 및 통신설비 고장시의 비상무선통신에 관한 규정
2. 무선통신의 취급 안전
4급 통신사이상

4급 통신사이상
4. 소형선박 조종사
가. 소형선박 조종사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험과목과목내용
항해항해계기
항법
해도 및 항로표지
기상 및 해상
항해계획
운용선체·설비 및 속구
구명설비 및 통신장비
선박조종 일반
황천 시의 조종
비상제어 및 해난방지
기관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보조기기 및 전기장치
기관고장 시의 대책
연료유 수급
법규「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해양환경관리법」
나. 소형선박 조종사의 실기시험
시험과목과목내용
소형선박의 취급출항의 준비 및 점검
출항 준비작업 및 계류
결삭(結索)
방위측정
기본조종안전 확인
발진·직진·정지
후진
변침(變針)·선회 및 연속선회
응용조종인명구조
피항(避航)
이안(移岸) 및 착안(着岸)
5. 운항사
시험과목과목내용시험응시대상면허등급
항해전문기관전문
1. 항해1. 항해계기
2. 항로표지
3. 해도(수로표지를 말한다)
4. 조선 및 해류
5. 지문항법
6. 천문항법
7. 전파 및 레이다 항법
8. 항해계획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하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2. 운용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2. 선박의 이동 및 조종
3. 선박의 복원성
4. 기상 및 해상
5.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6. 선내의료
7. 수색 및 구조
8.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2급 운항사이하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하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3. 전문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 선박법
3. 해운실무(보험편을 포함한다)
4.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의 경우에 한한다)
5. 상법(해상편에 한한다)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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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운항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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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1)1. 내연기관
2. 외연기관
3.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4. 연료 및 윤활제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5. 기관(2)1.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2.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3. 기계공작법
4. 열역학 및 열전달
5.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6.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7. 조선학
8. 설계제도
4급 운항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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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운항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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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2급 운항사이하
3급 운항사이하
6. 기관(3)1.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3.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4.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5. 선박자동화 시스템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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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7. 법규 및 직무일반1.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3. 선박안전법
4. 「해양환경관리법」
5.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6.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에 관한 사항
7. 자동화선박의 직무일반
8. 기관관리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2급 운항사이상
8. 영어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 영어
2. 해사영어
3. 기관영어
4급 운항사이상

3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4급 운항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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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운항사이상
비고
1. 항해사의 면허를 가진 자(항해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기관사의 수준으로 하고,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2.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자(기관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항해사의 수준으로 하고, 기관(1)·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3. 운항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1등급 상위의 동일전문분야의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해전문은 기관(1)·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기관전문은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과목명과목내용명시험 응시대상 면허등급
항해항해계기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항로표지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해도(수로도지)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조석 및 해류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지문항법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천문항법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전파 및 레이더항법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항해계획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운용수면비행선의 구조, 설비 및 기능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수면비행선의 조종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복원성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당직근무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기상 및 해상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선내의료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수색 및 구조, 해상통신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법규「개항질서법」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선박안전법」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해양환경관리법」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상법」(해상편)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및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선박법」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해운실무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해사관련국제협약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항공법규 개론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영어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해사영어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수면비행선박공학공기역학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유체역학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제어시스템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공기조화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비행이론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동력장치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연료 및 윤활제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전기전자공학 기초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비고
1. 응시자가 5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항해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4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항해 및 영어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2. 응시자가 「항공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 및 수면비행선박공학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3. 응시자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자격(한정면허를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과 수면비행선박공학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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