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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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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1998.2.24>삭제
별표 제1호의3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4.7>삭제

별표 제3호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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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
1.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항행구역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승무자격
여객선여객선 외의 선박
연안
수역
평수구역
200톤 미만선장5급 항해사6급 항해사
2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4급 항해사5급 항해사
1천600톤 이상선장3급 항해사4급 항해사
1등 항해사4급 항해사5급 항해사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200톤 미만선장5급 항해사6급 항해사
1등 항해사6급 항해사-
200톤 이상
500톤 미만
선장4급 항해사5급 항해사
1등 항해사5급 항해사6급 항해사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3급 항해사4급 항해사
1등 항해사5급 항해사5급 항해사
1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3급 항해사4급 항해사
1등 항해사4급 항해사5급 항해사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선장2급 항해사3급 항해사
1등 항해사3급 항해사4급 항해사
2등 항해사4급 항해사5급 항해사
3등 항해사5급 항해사-
5천톤 이상선장1급 항해사2급 항해사
1등 항해사2급 항해사3급 항해사
2등 항해사3급 항해사4급 항해사
3등 항해사4급 항해사-
원양수역200톤 미만선장3급 항해사4급 항해사
1등 항해사4급 항해사-
200톤 이상
500톤 미만
선장3급 항해사4급 항해사
1등 항해사4급 항해사5급 항해사
2등 항해사4급 항해사-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2급 항해사3급 항해사
1등 항해사3급 항해사4급 항해사
2등 항해사4급 항해사5급 항해사
3등 항해사5급 항해사-
1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1급 항해사2급 항해사
1등 항해사2급 항해사3급 항해사
2등 항해사3급 항해사4급 항해사
3등 항해사4급 항해사5급 항해사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선장1급 항해사2급 항해사
1등 항해사2급 항해사3급 항해사
2등 항해사3급 항해사4급 항해사
3등 항해사4급 항해사4급 항해사
6천톤 이상선장1급 항해사1급 항해사
1등 항해사2급 항해사2급 항해사
2등 항해사3급 항해사3급 항해사
3등 항해사3급 항해사4급 항해사
비고

1. 부선(艀船)·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曳船)의 경우 위 표의 승무기준보다 1등급 상위의 자격소지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한다.
2.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 위 표의 최하위 선박직원의 승무기준과 같은 등급 또는 바로 아래 등급의 자격소지자 1명 이상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3. 비고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압항(押航) 예·부선의 경우 예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로 한 단일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6.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7.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을 이수한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요트 중 승객이 13명 미만이고, 총톤수 55톤 미만인 동력요트에서 선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나. 어선
어선의 항행구역어선의 길이선박직원승무자격
제한수역24미터 미만선장6급 항해사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
선장5급 항해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1등 항해사6급 항해사
45미터 이상선장3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1등 항해사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무제한수역24미터 미만선장6급 항해사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
선장5급 항해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1등 항해사6급 항해사
45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4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항해사)
1등 항해사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선장3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항해사)
1등 항해사4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2등 항해사5급 항해사
80미터 이상선장2급 항해사
1등 항해사3급 항해사
2등 항해사4급 항해사
3등 항해사5급 항해사
비고

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기관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항행구역주기관 추진력선박직원승무자격
연안
수역
평수
구역
750킬로와트 미만기관장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기관장5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기관장4급 기관사
1등 기관사5급 기관사
평수
구역을 제외한 연안
수역
750킬로와트 미만기관장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기관장5급 기관사
1등 기관사6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4급 기관사
1등 기관사5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기관장3급 기관사
1등 기관사4급 기관사
원양수역750킬로와트 미만기관장4급 기관사
1등 기관사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기관장4급 기관사
1등 기관사5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3급 기관사
1등 기관사4급 기관사
2등 기관사5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6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2급 기관사
1등 기관사3급 기관사
2등 기관사4급 기관사
3등 기관사5급 기관사
6천킬로와트 이상기관장1급 기관사
1등 기관사2급 기관사
2등 기관사3급 기관사
3등 기관사4급 기관사
비고

1. 기관의 운전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중 전자기관사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전자기사 또는 전자기기에 관한 전자기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3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해만을 항행하는 예선 또는 연안여객선으로서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시간(최근 6개월간 각 항차당 항행시간이 가장 긴 순서부터 차례로 6회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시간)이 10시간(연안여객선은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해구역에 지정된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을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4.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안전교육을 이수한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요트 중 승객이 13명 미만으로서 총톤수 55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미만인 동력요트에서 기관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나. 어선
어선의 항행구역주기관 추진력선박직원승무자격
제한수역750킬로와트 미만기관장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5급 기관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기관사)
1등 기관사6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4급 기관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기관사)
1등 기관사6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기관장3급 기관사
1등 기관사5급 기관사
무제한수역750킬로와트 미만기관장5급 기관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기관사)
1등 기관사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5급 기관사
1등 기관사6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3급 기관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기관사)
1등 기관사4급 기관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기관사)
2등 기관사5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기관장2급 기관사
1등 기관사3급 기관사
2등 기관사4급 기관사
3등 기관사5급 기관사
비고

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관의 운전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중 전자기관사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전자기사 또는 전자기기에 관한 전자기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3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통신급(전파통신급에 한정한다)의 승무기준
선박의 종류선박선박직원승무자격
여객선
(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정한다)
여객정원 250명 미만통신장1급 통신사
통신사2급 통신사
여객정원 250명 이상통신장1급 통신사
통신사2급 통신사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
(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정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통신장3급 통신사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총톤수 2만톤 미만의 선박통신장2급 통신사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통신장1급 통신사
(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어선
(무선전신설비를 설비한 선박에 한정한다)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통신장3급 통신사
총톤수 500톤 이상 2만톤 미만의 선박통신장2급 통신사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통신장1급 통신사
(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비고

1.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천600톤 미만의 외국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배치하여야 하는 통신장의 승무자격은 3급 통신사로 한다.
4. 소형선박의 승무기준
선박의 항행구역선박의 구분선박직원승무자격
연안수역여객선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여객선외의 선박선장 및 기관장소형선박 조종사
원양수역여객선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선장
기관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어선선장 및 기관장소형선박 조종사
비고
1.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가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할 경우 또는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가 소형선박의 항해과정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연안수역의 여객선외의 선박 또는 원양수역의 어선에서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 원양수역에서의 어선의 항행구역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3.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6급 이상의 항해사면허를 가지고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한 자가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
4.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내만을 운항하는 통선은 여객선외의 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5. 자동화선박의 승무기준
선박의 항행구역선박선박직원승무자격
크기(총톤수 또는 주기관추진력)유형여객선여객선외의 선박
연안
수역
3천톤 이상제2종 또는 제3종선장
운항장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통신장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원양수역3천톤이상 6천톤 미만 또는 3천킬로와트 이상 6천킬로와트 미만제1종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2등 항해사

2등 기관사

3등 운항사

통신장
1급 항해사
2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항해전문)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제2종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2등 운항사(2명)
통신장
1급 항해사
2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제3종선장
운항장
1등 운항사(2명)
2등 운항사(3명)
3등 운항사(3명)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6천톤 이상 또는 6천킬로와트 이상제1종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2등 항해사

2등 기관사

3등 운항사

통신장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제2종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2등 운항사(2명)
통신장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제3종선장
운항장
1등 운항사(2명)
2등 운항사(3명)
3등 운항사(3명)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비 고
1.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2등 운항사 또는 3등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운항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등급의 항해사 및 기관사를 각각 승무시켜야 한다.
2. 총톤수 3천톤 미만의 자동화선박은 갑판부·기관부 및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3. 선박직원의 승무자격은 항해사와 운항사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관사의 경우에는 주기관 추진력을 기준으로 한다.
6.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
항행구역선박의 종류선박직원승무자격
연안수역소형 수면비행선박선 장
1등 항해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선 장
1등 항해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원양수역소형 수면비행선박선 장
1등 항해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선 장
1등 항해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비고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거나, 해당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충돌예방을 위한 장애물 탐지 및 회피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면비행선박이 여객선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자격이 적합한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시켜야 한다.
7. 항행구역이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인 시운전선박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갑판부의 승무기준기관부의 승무기준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승무자격주기관 추진력선박직원승무자격
500톤 미만선장4급 항해사1천500킬로와트 미만기관장4급 기관사
1등 항해사5급 항해사1등 기관사5급 기관사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3급 항해사1천500킬로와트 이상기관장3급 기관사
1등 항해사4급 항해사1등 기관사4급 기관사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선장2급 항해사
1등 항해사3급 항해사
2등 항해사4급 항해사
6천톤 이상선장1급 항해사
1등 항해사2급 항해사
2등 항해사3급 항해사
3등 항해사4급 항해사
나. 어선
갑판부의 승무기준기관부의 승무기준
어선의 길이선박직원승무자격주기관 추진력선박직원승무자격
45미터 미만선장5급 항해사1천500킬로와트 미만기관장4급 기관사
1등 항해사6급 항해사1등 기관사5급 기관사
45미터 이상 60미터 미만선장4급 항해사1천500킬로와트 이상기관장3급 기관사
1등 항해사5급 항해사1등 기관사4급 기관사
6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선장2급 항해사
1등 항해사3급 항해사
100미터 이상선장2급 항해사
1등 항해사3급 항해사
2등 항해사4급 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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