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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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삭제 <1998.2.24>삭제
별표 제4호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4.7>삭제
|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 | |||||||||||||||||||||||||||||||
| 1.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 |||||||||||||||||||||||||||||||
| 선박의 항행구역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여객선 | 여객선 외의 선박 | ||||||||||||||||||||||||||||||
| 연안 수역 | 평수구역 | ||||||||||||||||||||||||||||||
| 200톤 미만 | 선장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2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 선장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1천600톤 이상 | 선장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 | 200톤 미만 | 선장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 선장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 선장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5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1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 선장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 선장 | 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2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3등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
| 5천톤 이상 | 선장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 |||||||||||||||||||||||||||||
| 2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3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
| 원양수역 | 200톤 미만 | 선장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 선장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2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
|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 선장 | 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2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3등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
| 1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 선장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 |||||||||||||||||||||||||||||
| 2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3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 선장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 |||||||||||||||||||||||||||||
| 2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3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6천톤 이상 | 선장 | 1급 항해사 | 1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 |||||||||||||||||||||||||||||
| 2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 |||||||||||||||||||||||||||||
| 3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비고 1. 부선(艀船)·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曳船)의 경우 위 표의 승무기준보다 1등급 상위의 자격소지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한다. 2.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 위 표의 최하위 선박직원의 승무기준과 같은 등급 또는 바로 아래 등급의 자격소지자 1명 이상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3. 비고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압항(押航) 예·부선의 경우 예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로 한 단일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6.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7.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을 이수한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요트 중 승객이 13명 미만이고, 총톤수 55톤 미만인 동력요트에서 선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 |||||||||||||||||||||||||||||||
| 나. 어선 | |||||||||||||||||||||||||||||||
| 어선의 항행구역 | 어선의 길이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제한수역 | 24미터 미만 | 선장 | 6급 항해사 | ||||||||||||||||||||||||||||
|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 | 선장 | 5급 항해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45미터 이상 | 선장 | 3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 ||||||||||||||||||||||||||||||
| 무제한수역 | 24미터 미만 | 선장 | 6급 항해사 | ||||||||||||||||||||||||||||
|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 | 선장 | 5급 항해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6급 항해사 | ||||||||||||||||||||||||||||||
| 45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 선장 | 4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 ||||||||||||||||||||||||||||||
|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 선장 | 3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4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 ||||||||||||||||||||||||||||||
| 2등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80미터 이상 | 선장 | 2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
| 2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3등 항해사 | 5급 항해사 | ||||||||||||||||||||||||||||||
| 비고 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2.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기관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 |||||||||||||||||||||||||||||||
| 선박의 항행구역 | 주기관 추진력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연안 수역 | 평수 구역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6급 기관사 | |||||||||||||||||||||||||||
|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5급 기관사 | |||||||||||||||||||||||||||||
| 3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 4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5급 기관사 | ||||||||||||||||||||||||||||||
| 평수 구역을 제외한 연안 수역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6급 기관사 | ||||||||||||||||||||||||||||
|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5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6급 기관사 | ||||||||||||||||||||||||||||||
|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4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5급 기관사 | ||||||||||||||||||||||||||||||
| 3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 3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 ||||||||||||||||||||||||||||||
| 원양수역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4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6급 기관사 | ||||||||||||||||||||||||||||||
|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4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5급 기관사 | ||||||||||||||||||||||||||||||
|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3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 ||||||||||||||||||||||||||||||
| 2등 기관사 | 5급 기관사 | ||||||||||||||||||||||||||||||
| 3천킬로와트 이상 6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2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3급 기관사 | ||||||||||||||||||||||||||||||
| 2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 ||||||||||||||||||||||||||||||
| 3등 기관사 | 5급 기관사 | ||||||||||||||||||||||||||||||
| 6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 1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2급 기관사 | ||||||||||||||||||||||||||||||
| 2등 기관사 | 3급 기관사 | ||||||||||||||||||||||||||||||
| 3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 ||||||||||||||||||||||||||||||
| 비고 1. 기관의 운전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중 전자기관사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전자기사 또는 전자기기에 관한 전자기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3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해만을 항행하는 예선 또는 연안여객선으로서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시간(최근 6개월간 각 항차당 항행시간이 가장 긴 순서부터 차례로 6회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시간)이 10시간(연안여객선은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해구역에 지정된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을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4.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안전교육을 이수한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요트 중 승객이 13명 미만으로서 총톤수 55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미만인 동력요트에서 기관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 |||||||||||||||||||||||||||||||
| 나. 어선 | |||||||||||||||||||||||||||||||
| 어선의 항행구역 | 주기관 추진력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제한수역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6급 기관사 | ||||||||||||||||||||||||||||
|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5급 기관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6급 기관사 | ||||||||||||||||||||||||||||||
|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4급 기관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6급 기관사 | ||||||||||||||||||||||||||||||
| 3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 3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5급 기관사 | ||||||||||||||||||||||||||||||
| 무제한수역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5급 기관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6급 기관사 | ||||||||||||||||||||||||||||||
|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5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6급 기관사 | ||||||||||||||||||||||||||||||
|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3급 기관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4급 기관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기관사) | ||||||||||||||||||||||||||||||
| 2등 기관사 | 5급 기관사 | ||||||||||||||||||||||||||||||
| 3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 2급 기관사 | |||||||||||||||||||||||||||||
| 1등 기관사 | 3급 기관사 | ||||||||||||||||||||||||||||||
| 2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 ||||||||||||||||||||||||||||||
| 3등 기관사 | 5급 기관사 | ||||||||||||||||||||||||||||||
| 비고 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관의 운전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중 전자기관사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전자기사 또는 전자기기에 관한 전자기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3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3. 통신급(전파통신급에 한정한다)의 승무기준 | |||||||||||||||||||||||||||||||
| 선박의 종류 | 선박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여객선 (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정한다) | 여객정원 250명 미만 | 통신장 | 1급 통신사 | ||||||||||||||||||||||||||||
| 통신사 | 2급 통신사 | ||||||||||||||||||||||||||||||
| 여객정원 250명 이상 | 통신장 | 1급 통신사 | |||||||||||||||||||||||||||||
| 통신사 | 2급 통신사 | ||||||||||||||||||||||||||||||
|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 (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정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 통신장 | 3급 통신사 | ||||||||||||||||||||||||||||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2만톤 미만의 선박 | 통신장 | 2급 통신사 | ||||||||||||||||||||||||||||
|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 | 통신장 | 1급 통신사 (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 |||||||||||||||||||||||||||||
| 어선 (무선전신설비를 설비한 선박에 한정한다) |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 통신장 | 3급 통신사 | ||||||||||||||||||||||||||||
| 총톤수 500톤 이상 2만톤 미만의 선박 | 통신장 | 2급 통신사 | |||||||||||||||||||||||||||||
|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 | 통신장 | 1급 통신사 (외국선박은 2급 통신사) | |||||||||||||||||||||||||||||
| 비고 1.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천600톤 미만의 외국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배치하여야 하는 통신장의 승무자격은 3급 통신사로 한다. | |||||||||||||||||||||||||||||||
| 4. 소형선박의 승무기준 | |||||||||||||||||||||||||||||||
| 선박의 항행구역 | 선박의 구분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연안수역 | 여객선 | 선장 기관장 |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 ||||||||||||||||||||||||||||
| 여객선외의 선박 | 선장 및 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 | |||||||||||||||||||||||||||||
| 원양수역 | 여객선 | 선장 기관장 |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 ||||||||||||||||||||||||||||
|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 | 선장 기관장 | 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 |||||||||||||||||||||||||||||
| 어선 | 선장 및 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 | |||||||||||||||||||||||||||||
| 비고 1.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가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할 경우 또는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가 소형선박의 항해과정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연안수역의 여객선외의 선박 또는 원양수역의 어선에서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 원양수역에서의 어선의 항행구역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3.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6급 이상의 항해사면허를 가지고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한 자가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 4.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내만을 운항하는 통선은 여객선외의 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5. 자동화선박의 승무기준 | |||||||||||||||||||||||||||||||
| 선박의 항행구역 | 선박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크기(총톤수 또는 주기관추진력) | 유형 | 여객선 | 여객선외의 선박 | ||||||||||||||||||||||||||||
| 연안 수역 | 3천톤 이상 | 제2종 또는 제3종 | 선장 운항장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통신장 |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
| 원양수역 | 3천톤이상 6천톤 미만 또는 3천킬로와트 이상 6천킬로와트 미만 | 제1종 |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2등 항해사 2등 기관사 3등 운항사 통신장 | 1급 항해사 2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항해전문)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
| 제2종 |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2등 운항사(2명) 통신장 | 1급 항해사 2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
| 제3종 | 선장 운항장 1등 운항사(2명) 2등 운항사(3명) 3등 운항사(3명) |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 ||||||||||||||||||||||||||||
| 6천톤 이상 또는 6천킬로와트 이상 | 제1종 |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2등 항해사 2등 기관사 3등 운항사 통신장 |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항해전문)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또는 기관전문)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
| 제2종 |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2등 운항사(2명) 통신장 |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항해전문)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기관전문) 3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 | ||||||||||||||||||||||||||||
| 제3종 | 선장 운항장 1등 운항사(2명) 2등 운항사(3명) 3등 운항사(3명) |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 1급 운항사(항해전문) 1급 운항사(기관전문) 2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1명) 3급 운항사(항해전문 2명, 기관전문 1명) 4급 운항사(항해전문 1명, 기관전문 2명) | ||||||||||||||||||||||||||||
| 비 고 1.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2등 운항사 또는 3등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운항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등급의 항해사 및 기관사를 각각 승무시켜야 한다. 2. 총톤수 3천톤 미만의 자동화선박은 갑판부·기관부 및 통신부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3. 선박직원의 승무자격은 항해사와 운항사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관사의 경우에는 주기관 추진력을 기준으로 한다. | |||||||||||||||||||||||||||||||
| 6.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 | |||||||||||||||||||||||||||||||
| 항행구역 | 선박의 종류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연안수역 | 소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중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원양수역 | 소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중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 비고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거나, 해당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충돌예방을 위한 장애물 탐지 및 회피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면비행선박이 여객선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자격이 적합한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시켜야 한다. | |||||||||||||||||||||||||||||||
| 7. 항행구역이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인 시운전선박의 승무기준 | |||||||||||||||||||||||||||||||
| 가. 어선 외의 선박 | |||||||||||||||||||||||||||||||
| 갑판부의 승무기준 | 기관부의 승무기준 | ||||||||||||||||||||||||||||||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주기관 추진력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500톤 미만 | 선장 | 4급 항해사 | 1천50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4급 기관사 | ||||||||||||||||||||||||||
| 1등 항해사 | 5급 항해사 | 1등 기관사 | 5급 기관사 | ||||||||||||||||||||||||||||
|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 선장 | 3급 항해사 | 1천500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 3급 기관사 | ||||||||||||||||||||||||||
| 1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1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 ||||||||||||||||||||||||||||
|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 선장 | 2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
| 2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6천톤 이상 | 선장 | 1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2급 항해사 | ||||||||||||||||||||||||||||||
| 2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
| 3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
| 나. 어선 | |||||||||||||||||||||||||||||||
| 갑판부의 승무기준 | 기관부의 승무기준 | ||||||||||||||||||||||||||||||
| 어선의 길이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주기관 추진력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45미터 미만 | 선장 | 5급 항해사 | 1천50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4급 기관사 | ||||||||||||||||||||||||||
| 1등 항해사 | 6급 항해사 | 1등 기관사 | 5급 기관사 | ||||||||||||||||||||||||||||
| 45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 선장 | 4급 항해사 | 1천500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 3급 기관사 | ||||||||||||||||||||||||||
| 1등 항해사 | 5급 항해사 | 1등 기관사 | 4급 기관사 | ||||||||||||||||||||||||||||
| 6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 선장 | 2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
| 100미터 이상 | 선장 | 2급 항해사 | |||||||||||||||||||||||||||||
| 1등 항해사 | 3급 항해사 | ||||||||||||||||||||||||||||||
| 2등 항해사 | 4급 항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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