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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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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1998.2.24>삭제
별표 제1호의3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4.7>삭제

별표 제1호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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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
1. 제1종 자동화선박
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의 기관에 관한 사항중 기관구역의 무인화설비를 구비할 것
나.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
1) 선교 및 화재제어 장소에서의 소화펌프의 원격시동장치
2) 물 밸러스트 적재 및 배수의 원격제어장치(자동경사제어장치가 없는 선박 중 컨테이너 등을 하역할 때에는 특별히 선체의 경사 등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 한한다)
3) 위성선위측정장치
4) 자동조타장치
5) 액체화물의 원격제어 하역장치(액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
6)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7) 하역용 사이드포트(하역을 위한 선체 옆면 출입구를 말한다), 램프웨이(경사식 진출입 통로를 말한다) 및 폭로갑판 강제해치커버(갑판 아래 짐칸 입구를 강제로 덮는 장치를 말한다)의 동력개폐장치(폰톤형의 것을 제외한다)
8) 주기의 운전상태의 자동기록장치
9) 선수 및 선미의 계선장치의 원격제어장치
10) 위성전화통신이 가능한 설비(원양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한한다)
11) 제어실용 공기조화장치의 이상경보장치
2. 제2종 자동화선박
가. 제1종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구비할 것
나.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
1) 선외로부터 주기용 연료유탱크 주유관밸브의 원격제어장치(밸브의 배치 등으로 인하여 원격제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주기용 연료유탱크(기관실내의 것을 제외한다)의 원격유면감시장치 및 고유면경보장치
3) 냉동컨테이너 운전상태 집중감시장치(냉동컨테이너 적재선에 한한다)
4) 하역호스연결용 크레인(탱커에 한한다)
5) 자동갑판세정장치(석탄·철광석 또는 이들과 유사한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
6) 선수 및 선미 계선장치의 현측 원격제어장치
7) 도선사용 사다리의 동력작동장치(1인이 제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8) 비상용 예인용 줄의 동력조작장치(인화성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
3. 제3종 자동화선박
가. 제2종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구비할 것
나.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
1) 선박지휘실·기관제어실 및 통신실이 인접하여 있고 상호통행이 용이하여 경보의 청취 및 수령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된 항해 당직관계의 집중감시 및 제어장치
2) 최적자동항법보조장치
3) 기관실·계류구역 기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선내요소를 감시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카메라설비
4) 선박지휘실 현측에서 기관원격조정 및 원격조타장치
5) 화물창빌지 고위 경보장치(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한한다)
6) 모든 계류색의 드럼에 감겨 있는 1개의 드럼방식인 계류윈치
7) 1인이 조작할 수 있는 예선색의 게이지 및 방출장치
8) 주방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설비(주방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자동접시닦이 및 건조기등을 포함한다)
9)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설비
비고
제1종·제2종 또는 제3종 자동화선박의 설비기준에 미달하는 설비가 2개 이하인 경우로서 그 해당설비 대신 그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는 다른 종류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해당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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