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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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삭제 <1998.2.24>삭제
별표 제4호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4.7>삭제
별표 제4호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17.>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 ||||
| 1.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외의 선박) | ||||
| 선박의 크기 (총톤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 선장 |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
| 3천톤 이상 | 선장 |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
| 1의2.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 ||||
| 어선의 길이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 선장 | 1년 이상 | ||
|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 선장 | 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 ||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
| 80미터 이상 | 선장 |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
| 비고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 | ||||
| 2. 기관장·1등 기관사 | ||||
| 선박의 크기 (주기관 추진력)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750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1년 이상 | ||
|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 기관장 | 2년 이상(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등 기관사 | 1년 이상 | |||
| 3천킬로와트 이상 | 기관장 | 3년(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 ||
| 1등 기관사 | 1년 이상 | |||
| 비고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3천 킬로와트 미만인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에 1등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통신장(전파통신급에 한함) | ||||
| 선박의 크기(총톤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1만톤 이상 2만톤 미만 | 통신장 | 1년 이상 | ||
| 2만톤 이상 | 통신장 | 2년 이상 | ||
| 4. 자동화선박의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 | ||||
| 선박의 크기(총톤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3천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 선장 | 3년 이상[선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항해전문)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운항장 | 3년 이상[운항장·1등 운항사(기관전문)·기관장·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등 운항사 | 1년6월 이상[2등 운항사·2등 항해사·2등 기관사 이상의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비고 운항사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승무한 직무와 전문분야가 같아야 한다. | ||||
| 5. 수면비행선박의 선장·1등 항해사 | ||||
| 선박의 종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
| 소형 수면비행선박 | 선장 | 1년 이상 | ||
| 중형 수면비행선박 | 선장 | 2년 이상 | ||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
| 비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수면비행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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