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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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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1998.2.24>삭제
별표 제1호의3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4.7>삭제

별표 제4호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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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17.>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1.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크기
(총톤수)
승무할 직무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선장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3천톤 이상선장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1년 이상
1의2.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어선의 길이승무할 직무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24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1년 이상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선장2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1등 항해사1년 이상
80미터 이상선장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항해사1년 이상
비고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
2. 기관장·1등 기관사
선박의 크기
(주기관 추진력)
승무할 직무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750킬로와트 미만기관장1년 이상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2년 이상(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 기관사1년 이상
3천킬로와트 이상기관장3년(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기관사1년 이상
비고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3천 킬로와트 미만인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에 1등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통신장(전파통신급에 한함)
선박의 크기(총톤수)승무할 직무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1만톤 이상
2만톤 미만
통신장1년 이상
2만톤 이상통신장2년 이상
4. 자동화선박의 선장·운항장·1등 운항사
선박의 크기(총톤수)승무할 직무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3천톤 이상의 자동화선박선장3년 이상[선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항해전문)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항장3년 이상[운항장·1등 운항사(기관전문)·기관장·1등 기관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 운항사1년6월 이상[2등 운항사·2등 항해사·2등 기관사 이상의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고
운항사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승무한 직무와 전문분야가 같아야 한다.
5. 수면비행선박의 선장·1등 항해사
선박의 종류승무할 직무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소형 수면비행선박선장1년 이상
중형 수면비행선박선장2년 이상
1등 항해사1년 이상
비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수면비행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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