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1998.2.24>삭제
별표 제4호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4.7>삭제
|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15.3.24.>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 |||||
| 선박의 종류 | 항행구역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
| 무선설비의 2중설치 및 육상정비가능 선박 | 무선설비의 2중설치 및 선상정비가능 선박 | ||||
| 여객선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 국제항해 | 여객정원 250명 이상 | 통신장 | 2급 통신사 1명 | 1급 통신사 1명 |
| 여객정원 250명 미만 | 통신장 | 3급 통신사 1명 | 2급 통신사 1명 | ||
| 국내항해 | 통신장 | 3급 통신사 1명 | 2급 통신사 1명 | ||
| 화물선 | 국제항해 | 통신장 | 3급 통신사 1명 | 2급 통신사 1명 | |
| 국내항해 | 통신장 | 3급 통신사 또는 4급 통신사 1명 | 2급 통신사 1명 | ||
| 어선 | 500톤 이상 | 통신장 | 3급 통신사 1명 | 2급 통신사 1명 | |
| 500톤 미만 | 통신장 | 4급 통신사 1명 | 3급 통신사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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