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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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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6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제7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제7조의4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제7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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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0. 21.>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제7조의4제2항 관련)
구분요건
1.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기관인 경우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포함한다)
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라. 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가. 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가목·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제7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마목(대부업자만 해당한다)ㆍ바목 또는 제4호다목의 요건(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다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이 표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이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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