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7. 28.>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의2 관련) 1.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밖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권고ㆍ요구ㆍ명령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거나 단기간 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예금자의 권익, 신용질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2016. 7. 28.> 3. 삭제 <2016. 7. 28.> 4. 제1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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