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0. 21.> | |
|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제7조의4제8항 관련) | |
| 구분 | 요건 |
| 1.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기관인 경우 |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일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하일 것 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천만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일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일 것 다. 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 가. 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라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라목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비고 1. 제7조의4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라목 또는 제4호다목의 요건(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다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심사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이 표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이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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