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1. 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호 | 5,000 |
|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1호 | 2,000 |
| 다.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4항제1호 | 1,000 |
| 라.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4항제1호 | 600 |
| 마. 법인(대주주인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자가 법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2호 | 3,000 |
| 바.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법 제40조 제1항제2호 | 1,500 |
| 사.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3호 | 5,000 |
| 아.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3호의2 | 3,000 |
| 자.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2호 | 1,000 |
| 차.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3항제3호 | 2,000 |
| 카. 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5호 | 3,000 |
| 타.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5호 | 1,500 |
| 파. 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5호 | 5,000 |
| 하. 법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40조 제4항제1호의2 | 1,000 |
| 거.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4호 | 3,000 |
| 너.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7호 | 5,000 |
| 더. 법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7호의2 | 3,000 |
| 러. 법인인 자가 법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8호 | 5,000 |
| 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8호 | 2,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
| 버. 법인인 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9호 | 5,000 |
| 서.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9호 | 2,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
| 어. 법인인 자가 법 제23조제2항(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 5,000 |
| 저.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23조제2항(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 2,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
| 처. 법인인 자가 법 제23조제2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6호 | 3,000 |
| 커.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23조제2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6호 | 1,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한다. |
| 터.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1호 | 3,000 |
| 퍼. 법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 법 제40조 제2항제7호 | 3,000 |
| 허.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2호 | 5,000 |
| 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3호 | 5,000 |
| 노. 법 제24조의3제5항(법 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40조 제4항제2호 | 1,000 |
| 도.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1항제14호 | 3,000 |
| 로. 법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0조 제4항제3호 | 1,000 |
| 모.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 제4항제4호 | 1,000 |
| 보. 법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0조 제4항제5호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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