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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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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6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제7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제7조의4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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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1호
5,000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3항제1호
2,000
다.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4항제1호
1,000
라.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4항제1호
600
마. 법인(대주주인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자가 법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2호
3,000
바.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0조
제1항제2호
1,500
사.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3호
5,000
아.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3호의2
3,000
자.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3항제2호
1,000
차.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3항제3호
2,000
카. 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5호
3,000
타.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5호
1,500
파. 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5호
5,000
하. 법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법 제40조
제4항제1호의2
1,000
거.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0조
제2항제4호
3,000
너.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7호
5,000
더. 법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7호의2
3,000
러. 법인인 자가 법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8호
5,000
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8호
2,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버. 법인인 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9호
5,000
서.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9호
2,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어. 법인인 자가 법 제23조제2항(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10호
5,000
저.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23조제2항(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10호
2,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처. 법인인 자가 법 제23조제2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경우법 제40조
제2항제6호
3,000
커.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23조제2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경우법 제40조
제2항제6호
1,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한다.
터.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11호
3,000
퍼. 법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법 제40조
제2항제7호
3,000
허.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12호
5,000
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13호
5,000
노. 법 제24조의3제5항(법 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40조
제4항제2호
1,000
도.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14호
3,000
로. 법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0조
제4항제3호
1,000
모.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
제4항제4호
1,000
보. 법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법 제40조
제4항제5호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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