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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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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6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제7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제7조의4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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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3. 5.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38조의2 각 호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을 줄이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의2 각 호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줄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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