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추가징수 통지서 | ||||||||
| 환수 또는 추가징수 대상자 | 명 칭 | |||||||
| 소재지 | ||||||||
| 반환대상 금액(ⓐ) | 원 | |||||||
| 추가징수 금액(ⓑ) | 원 | |||||||
| 납부할 금액(ⓐ+ⓑ) | 원 | |||||||
| 반환명령·추가징수 사유 | 납부방법 |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반환·추가징수를 통지하니, 그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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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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