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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습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일학습병행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일학습병행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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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추가징수 통지서
환수 또는 추가징수 대상자명 칭
소재지
반환대상 금액(ⓐ)원
추가징수 금액(ⓑ)원
납부할 금액(ⓐ+ⓑ)원
반환명령·추가징수 사유납부방법[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반환·추가징수를 통지하니, 그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OO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출장소장) 직인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