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 정지(일학습병행 정지 1개월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16조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 일학습 병행 정지 2년 | 지정 취소 |
| 다. 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과 미흡 등의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 | ||||
| 1) 거짓 자료의 제출 | 일학습 병행 정지 1개월 | 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 |
| 2) 운영성과 미흡 | 지정 취소 | ||||
|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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