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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습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일학습병행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일학습병행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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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2호
1)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지정 취소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시정 명령지정 취소
3)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시정 명령일학습
병행 정지 1년
일학습
병행 정지 2년
지정 취소
4)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시정 명령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시정 명령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시정 명령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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