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2호 | ||||
| 1)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지정 취소 | ||||
|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정 명령 | 지정 취소 | |||
| 3)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정 명령 |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 일학습 병행 정지 2년 | 지정 취소 | |
| 4)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정 명령 | 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5)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정 명령 |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 지정 취소 | |
| 6)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정 명령 | 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3호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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