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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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병행자격증 1. 자격번호: 2. 자 격 명: 3. 성 명: 4. 생년월일: 5. 학습기업명: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명: ] 6. 일학습병행과정 기간: 2000.00.00. ~ 2000.00.00(000시간) 위 사람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 본 일학습병행 자격증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확인ㆍ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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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2쪽 중 2쪽) | ||||||||||||||||||||||||||||||||||||||||||||||||||||||||||||||||||
교육훈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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