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학습기업 지정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신청유형 | 재직자 | [ ] 단독기업형 [ ] 공동훈련센터형 [ ]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 |||||||||
| 재학생 | [ ] 도제학교 [ ] 고교ㆍ전문대학 통합(유니테크) [ ] 전문대학 [ ] 4년제 대학교(IPP형) | ||||||||||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명 : ) | |||||||||||
| 기 업 명 | 대표자명 | ||||||||||
| 법인 여부 | [ ] 해당 [ ] 비해당 | 고용보험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 종 | 주된 업종 : 그 밖의 업종 : | ||||||||||
|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 : | 훈련기간 | ||||||||||
| 희망 훈련분야 | 훈련유형 | [ ] 산업형 ( [ ] 대학연계형 ) [ ] 기업형 | |||||||||
| 담당자명 | 담당자 직위 | ||||||||||
| 전화번호 | 이 메 일 | ||||||||||
| 팩스번호 | 홈페이지 | ||||||||||
| 주 소 | |||||||||||
| 훈련실시 장소 | 훈련인원 | ||||||||||
|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 |||||||||||
| 상시 근로자수 | 기업신용등급 |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대표 성명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귀중 | |||||||||||
| 첨부 서류 |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에 관한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작성 시 유의사항 |
| 1. 희망 훈련분야는 국가직무능력표준 24개 대분류 중 해당분야를 작성합니다. 2. 훈련유형 중 대학연계형은 산업형 중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3. 훈련실시장소와 주소가 같은 경우 훈련실시장소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4.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없음"을 적으면 됩니다. 5. 학습근로자 근로조건은 훈련실시 후 학습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6. "단독기업형" 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7. "공동훈련센터형"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8.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이란 기능대학ㆍ전문대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ㆍ고급 수준의 기술훈련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9. "도제학교"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의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10. "고교ㆍ전문대학 통합(유니테크)"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인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협약을 맺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전문대학 2학년 1학기까지 3년 6개월 간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를 실시하는 고교ㆍ전문대 통합 운영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11. "전문대학"란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사체계를 기반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병행을 통해 능력중심 기반의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 말합니다. 12. "4년제 대학교(IPP)"란 4년제 대학교가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대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학교 소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기현장실습(실습생) 사업과 일학습병행(학습근로자) 사업을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13. "산업형 과정"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능력단위 전체를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합니다. 14. "기업형 과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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