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5조제3항 제1호 | 인정 취소 | |||
| 나.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법 제15조제3항 제2호 | 인정 취소 | |||
|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 법 제15조제3항 제3호 | ||||
| 1)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장소 및 시설ㆍ장비,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경우 | 인정 취소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상황 등 학습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경우 | 인정 취소 | ||||
| 3) 그 밖에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 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년 | 인정 취소 | |
| 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5조제3항 제4호 | ||||
| 1)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개월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3개월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 |
|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시정 명령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년 | 인정 취소 | |
| 마.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 | 법 제15조제3항 제5호 | 인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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