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앞쪽)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 ||||||||||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품명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제작기간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제품 제작을 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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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수령증 | ||||||||||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수령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표자와의 관계 | ||||||||
| 수령일 | 수령 장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안 내 사 항 1. 이 명령서를 받은 대표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까지 지정된 규격의 시험제품을 제작해야 합니다. 2. 시험제품이 지정된 규격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
| ※ 주의사항 1.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 2.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가. 나. 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