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석유류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 | |||||||||||||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임무를 고지하니 자체 실시계획 작성 등 전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물자의 품명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임무고지 내용 | 임무수행기간 | ||||||||
| 임무의 내용 | 사용기관 인수기관 | 인도ㆍ인수 장소 | 부터 까지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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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 |||||||||||||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수령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표자와의 관계 | |||||||||||
| 수령일 | 수령 장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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