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1쪽)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방산품ㆍ공산품 및 원자재업체용) | |||||||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별도의 붙임과 같이 임무를 고지하니 자체 실시계획 작성 등 전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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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 |||||||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수령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표자와의 관계 | |||||
| 수령일 | 수령 장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1. 물자 책임생산량 | (제2쪽) | |||||||||||||||||||||||||||
| 품목번호 | 재고번호 | 품명 | 단위 | 규격 | 공장 소재지 | 단계별 책임생산량 | 비고 | |||||||||||||||||||||
| 계 | 1 | 2 | 3 | 4 | 5~6 | 7 | 8~12 | |||||||||||||||||||||
| ※ 완제품, 원자재의 단계별 책임생산량은 최소한의 생산량이며, 가능한 최대 능력을 동원하여 연간 책임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조기에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2. 생산물자 인도 | ||||||||||||||||||||||||||||
| 품목번호 | 품명 | 단위 | 수요(인도처) | 단계별 책임생산량 | 비고 | |||||||||||||||||||||||
| 수요처명 | 주소 | 계 | 1 | 2 | 3 | 4 | 5~6 | 7 | 8~12 | |||||||||||||||||||
| 가. 제1호의 단계별 최소한의 책임생산량을 수요처에 인도하는 계획입니다. 나. 가능한 최대 능력을 동원하여 생산물자를 수요처별로 인도할 물량의 범위 내에서 조기에 인도하고, 특히 원자재는 가능하면 수요업체의 완제품 생산 이전 단계에 동원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3. 주요 원료 확보 | ||||||||||||||||||||||||||||
| 품목번호 | 품명 | 단위 | 시ㆍ도 | 업체명 | 단계별 책임생산량 | 비고 | ||||||||||||||||||||||
| 계 | 1 | 2 | 3 | 4 | 5~6 | 7 | 8~12 | |||||||||||||||||||||
| 가. 제1호의 물자 책임생산량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 중 정부가 동원업체를 지정하여 생산ㆍ공급하는 품목이며, 그 밖의 원자재는 업체 자력으로 확보하여 조달해야 합니다. 나. 정부가 동원하여 공급하는 원자재가 필요한 업체(소요처)는 임무고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품목별ㆍ단계별 소요량과 규격을 원자재 생산업체(공급처)에 통보하여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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