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관리대상물자(제2조 관련) | |
| 구분 | 관리대상물자 |
| 1. 공산품 | 가. 군수 소요 - 의류·신발류 - 개인 장구류 - 개인 일용품류 - 취사기구류 - 통신자재류 - 부대 장구류 - 유류·화공품류 - 건설·축성 자재류 - 탄약류 - 장비류 - 수리부속류 나. 관수 소요 - 개인 장구류 - 통신자재류 - 장비류 - 유류 다. 민수 소요 - 개인 일용품류 - 폭약류 - 건설자재류 - 유류 및 가스 라. 원자재 - 섬유류 - 화공품류 - 철강류 - 금속류 |
| 2. 삭제 <2025. 10. 1.> | |
|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 가. 무연탄 나. 유연탄 다. 연탄 |
| 4. 삭제 <2025. 1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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