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4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장비 수리ㆍ기구류 제조ㆍ아스콘 생산ㆍ석유류 대리점ㆍ시설 복구ㆍ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용)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장비 수리ㆍ기구류 제조ㆍ아스콘 생산ㆍ석유류 대리점ㆍ시설 복구ㆍ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용) | |||||||||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임무를 고지하니 자체 실시계획 작성 등 전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동원일 | 임무고지 내용 | 통제기관 | |||||||
년 월 일
| |||||||||
| 자르는 선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 |||||||||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수령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표자와의 관계 | |||||||
| 수령일 | 수령 장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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