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관리대상업체(제2조 관련) 1. 공산품 관련 업체 가. 방산품(防産品) 생산업체 나. 원자재 생산업체 다. 일반공산품 생산업체 2. 석유류 관련 업체 가. 석유정제업체 나. 석유판매업체 다.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체 라.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체 3. 삭제 <2025. 10. 1.>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관련 업체 가. 무연탄 생산업체 나. 유연탄 수요업체(전기사업체, 제철소 및 시멘트 생산업체만 해당한다) 다. 연탄제조업체 5. 광물 생산업체 및 수요업체 가. 연간 30만톤 이상의 철광 생산업체 및 연간 100만톤 이상의 철광 수요업체. 이 경우 품위기준은 철(Fe) 56퍼센트∼ 6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연간 1천톤 이상의 텅스텐광 생산업체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텅스텐광 수요업체. 이 경우 품위기준은 텅스텐(W)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연간 1천톤 이상의 연광(납광) 또는 아연광 생산업체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연광 또는 아연광 수요업체. 이 경우 품위기준은 납(Pb) 50퍼센트 이상인 것, 아연(Zn)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다. 6. 장비 수리업체 가. 군용ㆍ관용ㆍ민용 선박 수리업체 나. 군용ㆍ관용 항공기 수리업체 다. 그 밖의 군용ㆍ관용 장비 수리업체 7. 삭제 <2025. 10. 1.> 8. 수출입 관련 업체 9. 삭제 <2013.3.23>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체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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