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국민경제유지업체용) | |||||||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임무를 고지하니 자체 실시계획 작성 등 전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동원 예정 품목 : 평시 생산품 또는 사업 2. 자체 실시계획은 동원 예정 품목의 전시 소요를 고려한 단계별 생산ㆍ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전시 기업 활동을 유지하는 한편, 유사시 즉각 동원에 응할 수 있도록 작성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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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 |||||||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수령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표자와의 관계 | |||||
| 수령일 | 수령 장소 | ||||||
| ※ 임무고지서 수령 후 지정기간 내에 동원 예정 품목의 생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제기관장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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