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0건 · 미완 3건
별표 제10호삭제 <2023. 11. 1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2.3.5>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3.5>삭제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7] | |||||
|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1.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연삭기, 드럼 샌더(drum sander)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 |||||
| 분진 작업 장소 | 제어풍속(미터/초) | ||||
| 포위식 후드의 경우 | 외부식 후드의 경우 | ||||
| 측방 흡인형 | 하방 흡인형 | 상방 흡인형 | |||
|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 | 0.7 | - | - | - | |
|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 0.7 | - | - | -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 0.7 | 1.3 | 1.3 | - | |
|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 | 0.7 | 1.0 | 1.0 | 1.2 | |
| 비고 1.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분진을 빨아들이려는 범위에서 그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 | |||||
| 2.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중 연삭기, 드럼 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 |||||
| 후드의 설치방법 | 제어풍속(미터/초) | ||||
|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 | 0.5 | ||||
| 회전체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방향을 후드의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 5.0 | ||||
|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 5.0 | ||||
| 비고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