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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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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거리(제2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3. 11. 14.>삭제
별표 제11호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2.3.5>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3.5>삭제
서식 제3호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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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6.>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