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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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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거리(제2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3. 11. 14.>삭제
별표 제11호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2.3.5>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3.5>삭제
서식 제3호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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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6.>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3절)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제2편제1장제7절)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9절제2관)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3관)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5관)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7관)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10절제2관)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4관)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관)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1절)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2절제1관)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4의2.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제2편제2장제2절)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ㆍ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제2편제3장제1절)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5장)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