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0건 · 미완 3건
별표 제10호삭제 <2023. 11. 1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2.3.5>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3.5>삭제
| [별지 제3호서식] | ||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 ||
| 1. 양 식 | ||
| 석 면 함 유 | ||
| 신 호 어: 발암성물질 유해ㆍ위험성: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 ||
| 예방조치 문구: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 공급자 정보: | ||
|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 2. 규 격 | ||
| 규 격 | ||
|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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