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0건 · 미완 3건
별표 제10호삭제 <2023. 11. 1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2.3.5>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3.5>삭제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2] <신설 2025. 7. 17.>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