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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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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거리(제2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3. 11. 14.>삭제
별표 제11호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2.3.5>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3.5>삭제
서식 제3호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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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 <개정 2024. 6. 28.>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1. B형 간염에 대한 조치사항
근로자의 상태1)노출된 혈액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침
HBsAg 양성HBsAg 음성검사를 할 수 없거나 혈액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예방접종2)하지 않은 경우HBIG3) 1회 투여 및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한 경우항체형성
HBsAb(+)
치료하지 않음치료하지 않음치료하지 않음
항체미형성
HBsAb(-)
HBIG 2회 투여4) 또는 HBIG 1회 투여 및 B형간염 백신 재접종치료하지 않음고위험 감염원인 경우 HBsAg 양성의 경우와 같이 치료함
모름항체(HBsAb) 검사:
1. 적절5): 치료하지 않음
2. 부적절: HBIG 1회투여 및 B형간염 백신 추가접종
치료하지 않음항체(HBsAb) 검사:
1. 적절: 치료하지 않음
2. 부적절: B형간염백신 추가접종과 1~2개월 후 항체역가검사
비고
1. 과거 B형간염을 앓았던 사람은 면역이 되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
2. 예방접종은 B형간염 백신을 3회 접종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3. HBIG(B형간염 면역글로불린)는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0.06 ml/kg을 근육주사한다.
4. HBIG 2회 투여는 예방접종을 2회 하였지만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 또는 예방접종을 2회 하지 않았거나 2회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항체가 적절하다는 것은 혈청내 항체(anti HBs)가 10mIU/ml 이상임을 말한다.
6. HBsAg(Hepatitis B Antigen): B형간염 항원
2.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사항
노출 형태

혈액의 감염상태
침습적 노출점막 및 피부노출
심한 노출5)가벼운 노출6)다량 노출7)소량 노출8)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1급1)확장 3제 예방요법9)확장 3제 예방요법기본 2제 예방요법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2급2)확장 3제 예방요법기본 2제 예방요법기본 2제 예방요법10)
혈액의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상태 모름3)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위험요인이 있으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노출된 혈액을 확인할 수 없음4)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음성예방요법 필요 없음
비고
1. 다량의 바이러스(1,500 RNA copies/ml 이상), 감염의 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는 경우이다.
2. 무증상 또는 소량의 바이러스이다.
3. 노출된 혈액이 사망한 사람의 혈액이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검사할 수 없는 경우이다.
4. 폐기한 혈액 또는 주사침 등에 의한 노출로 혈액원(血液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5. 환자의 근육 또는 혈관에 사용한 주사침이나 도구에 혈액이 묻어 있는 것이 맨눈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6. 피상적 손상이거나 주사침에 혈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다.
7. 혈액이 뿌려지거나 흘려진 경우 등이다.
8. 혈액이 몇 방울 정도 묻은 경우 등이다.
9. 해당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결정한다.
10. 해당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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