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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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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거리(제2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3. 11. 14.>삭제
별표 제11호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2.3.5>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3.5>삭제
서식 제3호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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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개정 2025. 9. 1.>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燒結)·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연도(煙道) 또는 굴뚝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