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20.> | |||||||
| 제 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 |||||||
| 기술지주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 ||||||
| 지사 | |||||||
| 출자기관 | 기관명 | 출자금액(지분) | 출자자산(항목) | ||||
| 합계 | (100.0)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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