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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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1. 2. 9.> | ||||||||||||
| 산업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전자우편 주소: )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 귀하 | |||||||||||
| 첨부 서류 |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산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서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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